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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이동전화 이용약관

2024년 01월 17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본 약관은 주식회사 주식회사조이텔(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이하 “SKT” )와 엘지유플러스(이하“LGU+”)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한 서비스의 이용 및 요금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적용)① 이동전화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개별 이용계약서(약정서 등)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개별 이용계약서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③ 이 약관은 회사 및 대리점 등의 영업장에 비치하여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회사의 지정된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2장 계약체결

제3조(계약의 종류)① 회사와 고객간의 이용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1. 선불 이용계약 : 회사가 발행한 선불 USIM카드를 구입하여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계약
2. 렌탈 이용계약: “고객”이 “회사”의 명의로 개통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와 계약 체결 후,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 상품에 따라서 반납 없이 제공되는 “서비스”도 존재하며, 반납이 없는 상품의 경우, 요구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렌탈 이용신청서: 렌탈 이용약관 동의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
나. 신분증 사본: “고객”의 본인확인 및 실사용자가 불/편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증빙자료로 이용
※별도이용 관련 주의사항은 신청서상 별도 기재
3. 일반 이용계약 : 제1호, 2호를 제외한 이용계약.
② 제1항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 이용계약서(약정서 등)에 의합니다.


제4조(이용신청방법 등)① 고객이 이동전화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별표2]의 구비서류와 함께 이용계약서(정본)를 종이나 단말기 등으로 작성하고 회사는 이용계약서 및 구비서류의 이미지를 해당서비스 해지 이후 6개월 또는 요금정산 미완료된 경우 완료일로부터 6개월까지 보관하며, 고객이 열람을 원할 경우 본인 확인절차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해지고객조회제한을 신청한 경우 6개월 이내에도 확인이 제한됩니다.) 고객은 이용계약서를 정본 또는 사본(사본이란 고객이 작성한 이동전화 이용계약서의 이미지가 첨부된 MMS 또는 E-MAIL 보안문서 또는 이동전화 이용계약서 이미지의 출력본을 의미)의 형태로 제공받습니다. (, 고객이 이용계약서 사본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이용계약서(신청서)원본을 회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이용계약을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 본인에게 가입 신청 위임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항의 이용약관에 동의함은 고객이 본 이용약관을 숙지하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겠다는 의사의 표시로 간주하며, 고객이 가입신청서에 자필 서명함으로써 동의에 대한 의사표시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용고객이 비대면 방식(온라인, TM )으로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전제한 이용약관 동의체크 및 이용신청서 작성 완료 확인으로 각 의사표시를 갈음하며 인증방법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의 전자서명인증서, 범용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인증으로만 본인확인 대체가 가능합니다.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은 기기변경에 한정함). 회사가 직접 유통/판매하지 않아 IMEI(개별 단말기에 부여된 국제식별번호를 말합니다.) 정보가 회사 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단말(이하자급단말이라 합니다.)을 보유한 고객도 제4조 절차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급 단말 중 일부는 해당 단말에 탑재된 기능 및 규격 특성 등에 따라 SMS/MMS/영상전화/DATA/긴급전화(112, 113 )/재난문자/기타 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으며, 음성/DATA 등의 서비스 품질 및 과금방식(단말 용도에 따른 요금제 차이)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말 자체 문제로 인한 서비스 사용 제약에 대해서는 회사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는 자급단말이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킬 경우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 파악 및 타가입자의 서비스 이용보호를 위해 해당 고객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5조(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타인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고객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2. 제출서류 및 제출정보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상습 허위신고(2회 이상)하는 경우

4. 회사가 허용하는 최대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 기준(高신용등급, 최근 6개월간 요금미납 이력 없음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개통 가능

5. 법인명의의 최대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기준 (상장법인 및 관계회사, 공공기관, 高신용평가, 납세사실 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개통 가능

6. 외국인이 2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단, 회사가 정한 우량외국인의 경우 4회선까지가능)

7. 이용약관 제20조(해지) ②항의 10호에 해당하는 경우(단, ‘이용자’의 자격상실이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동 사유로 해지된 지 1 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합니다)

8. 합법적인 국내체류기간의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60일 이내인 외국인이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단, 선불이용계약은 가능)

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도판단 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의 명의로 1 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10. 신용정보법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평가가 7~10등급에 해당하는 개인의 명의로 2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보증금 납입 시, 추가 2회선 개통 가능)

11. 최근 6개월간 가입한 이력이 없는 신규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추가개통 가능하나 법인 및 법인 대표자의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의 등록 등 사유로 인하여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는 추가개통 불가

12.  고객이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13.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14.  가입 통신사를 불문하고 불법스팸 발송 등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 해지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단, 선불폰 1회선에 한해 개통 가능(※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②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신용정보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통신서비스 요금의 연체, 휴대폰 대출 등 부정사용이 우려되어 이용정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모든 이동통신사의 가입제한을 신청한 경우

4.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명의도용, 대포폰, 불법복제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문란케하여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5.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 ①항 및 ②항의 대포폰, 명의도용, 불법복제 관련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 기준 및 제한사항』 및 도용방지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 신청』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표3]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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